13일 경찰에 따르면 택시 승객이었던 A씨는 지난달 31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충북 청주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현금이 없던 A씨는 요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통화하던 중 "나 금 들고 튀었어. 안 잡혔는데? 지금 3일짼데?" 등 대화를 나눴다.
대화 내용을 들은 택시기사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며 문자를 보내 신고했다.
그 결과 A씨가 충북 괴산에서 일어난 금은방 절도 사건의 주범인 것이 확인돼 곧바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지인 2명과 함께 한 금은방에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신고와 경찰관의 기지로 타지에서 발생한 금은방 특수절도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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