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민원실[사진=태백시]
14일 태백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023년도 민원사무편람에 조직개편·업무이관 등으로 처리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민원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신청서식, 구비서류, 접수·처리부서 등 민원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편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서식을 시민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백시는 분기별로 일제 정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달 각 부서별 정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편람 제작에 들어갔으며, 현재 정비된 민원서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민원안내-종합민원안내-민원편람/서식’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상호 시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원 편람 서식을 정비해, 시민들이 민원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시청 설경[사진=태백시]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십자화과 작물(배추, 양배추 등) 재배농가이다. 단, 2023년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휴경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농가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으로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이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기술보급팀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이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현지조사, 태백시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량 및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약 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적기 방제와 신기술 보급을 통해 고랭지배추 상품성 유지 및 안정적인 출하물량을 확보해 관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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