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국내 이주 후 사회적응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중도입국, 다문화, 외국인가정 등)을 위해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를 통해 시범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년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도 연속 사업으로 확정돼 사업을 지속한다.
이에 시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자 시흥시와 함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서비스 신규 연계기관 및 대상자 발굴 연계 등 사업을 총괄해 관리 추진할 주관기관(1곳)와 이주배경청소년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특성과 요구에 근거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권역별 사업수행기관(8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하며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기관·법인) 또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시흥시 외국인주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류는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현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지원해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회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경기 시흥시는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77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22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산 매체(CD·USB)나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검증하고, 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산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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