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애견카페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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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02-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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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



강아지를 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한 동물카페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잔인하게 죽인 업주 A씨(38)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같은 사실은 동물카페 직원이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하고 동물자유연대는 민사단에 신고해 알려졌다.

민사단은 업주 A씨가 자신의 동물 카페에 전시중이던 이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로 부터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민사단에서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최초 제보자 동물 카페 직원은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했다.

CCTV에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었다. 이를 발견한 업주 A씨는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이 강이지를 쫓아가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켓 등의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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