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행안부]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다른 유사 절차(토지, 주택 가격공시제도 등)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에서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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