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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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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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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안정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15억원 지원, 지방비 포함 총 52억원 규모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고, 1분기 공공요금(전기‧가스 등) 상승과 외식 물가도 7.7% 오르는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하였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15억원의 국비 지원이 최초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총 52억원의 예산(국비 15억원, 지방비 37억원)을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없던 24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되며,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해 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하여 착한가격업소 발굴 홍보를 추진하고 3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 2.8%로 우대 및 25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가스요금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난방비 3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20곳에 대해 업소당 200만원 상당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하여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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