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지난해 하반기 입건한 위증 사범은 304명을 기록해 같은 해 상반기의 191명보다 59.2% 증가했다. 무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증가를 기록해 70% 가까이 늘었다.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 위증한 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무고 역시 경찰이 허위 고소·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송치하지 않는 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었다. 실제 2021년 기준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20년(705명) 대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무고나 위증 사범 입건이 줄었지만, 지난해 9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다시 입건 건수 등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