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검찰, 대장동 '340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4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인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고, 이를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을 피해 측근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한 바 있다.

김씨는 또 2021년 9월께 자신의 측근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씨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65억원의 은닉 수표를 추가로 찾아내고 김씨의 구속영장에 해당 혐의 사실을 포함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340억원 외에 김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키고, 임원들을 통해 70억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더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는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지난해 11월 24일 1년 만에 석방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적용되어야 함. 피의자가 녹음을 두려워 하여 거짓말.허언섞인 사적발언들로, 이루어진 녹취록인데, 형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삼고, 수사하다가 빚어진, 합법적 재산보호로 인정해야 합니다.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