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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시민 안전확보 위해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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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2-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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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총력 다해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4일 “도시 미관 향상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신 시장은 "시민의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제작, 현수막에 부착해 효율적 관리에 나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이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관계부서 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불법 현수막 단속·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와 현수막 게시 일수 조정 등 불법 현수막 예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신 시장의 전언이다.

시민들 역시 시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 불법 현수막 게시 사례에 대해 적극 신고하고 담당 부서에 단속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과천시]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별도 허가와 신고없이 30일간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신 시장은 시민이 한눈에 인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시장은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 실현을 위한 시의 노력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동참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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