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43건 경찰에 수사의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14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환주 경영정책본부장(오른쪽)이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건설 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현장 점거,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회원사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 현장에 법치주의를 세워 달라는 절박함으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정상적 노조 활동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야 한다"며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와 회원사 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장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법행위 신고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1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