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청 전경[사진=임실군]
15일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농지가 해당이 된다.
재배유형별 지급단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콩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 논콩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여기에 군 자체 생산장려금으로 여름철에 콩을 재배시 ha당 1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임실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선발해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는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개체 수 조절을 통한 생태계 질서유지 및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활동한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환경보호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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