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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협 의왕시지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15/20230215133354310468.jpeg)
[사진=농협 의왕시지부]
이날 농협의왕시지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영업점을 찾아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김학기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소멸돼가는 지방을 살리는 든든한 지원군”이라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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