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도록 결정해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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