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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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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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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도록 결정해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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