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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단 방치하면 견인료 '4만원'...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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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02-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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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전동킥보드로 불리는 '공유 PM'이 횡단보도,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 장소에 무단 방치하면 즉시 견인이 이뤄진다. 공유PM 이용자에게는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6일 시민 대부분이 공유 PM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침은 즉시 시행된다. 

집중 단속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점자블록, 주차금지구역 등 5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되면 공유 PM 이용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다만, 주택가 인근 한적한 곳에 방치하면 유예해 줄 수도 있다고 시는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서울시가 공유 PM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시민 96%가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다'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유 PM이 '높은 속도로 달려 통행에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나 됐다. 또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은 공유PM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공유 PM의 과속과 관련해 시속 25㎞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시속 15㎞의 저속 주행을 유지하면 최저요금 등 차등 요금제를 적용토록 관련 업체에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공유 PM 이용자의 이용수칙 준수를 위해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 위반을 경찰과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교통행정에 반영시키겠다"며 "공유 PM 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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