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6일 시민 대부분이 공유 PM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침은 즉시 시행된다.
집중 단속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점자블록, 주차금지구역 등 5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되면 공유 PM 이용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다만, 주택가 인근 한적한 곳에 방치하면 유예해 줄 수도 있다고 시는 여지를 남겼다.
응답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유 PM이 '높은 속도로 달려 통행에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나 됐다. 또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은 공유PM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공유 PM의 과속과 관련해 시속 25㎞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시속 15㎞의 저속 주행을 유지하면 최저요금 등 차등 요금제를 적용토록 관련 업체에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공유 PM 이용자의 이용수칙 준수를 위해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 위반을 경찰과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교통행정에 반영시키겠다"며 "공유 PM 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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