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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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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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처리 절차·기준도 손질…심결 독립성·공정성 강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기능을 완전 분리하고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경제부처에서 벗어나 경제사법기관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공정위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정책·심의 기능 분리…구조적 모순 해결한다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급물살을 탔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혁신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준사법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사무처는 위원회에 종속된 구조인데 이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나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한다.

사건절차규칙, 조사절차규칙 등 사건처리 관련 규정을 수정해 사무처장은 조사관리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와 심판 부서 간 칸막이도 높인다. 피심인과 심사관에게는 동등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 개편으로 1급을 신설하고 사무처 내 국·과장 한 자리를 감축할 계획이지만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편 이후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사건처리 절차·기준 재정비…조사권 예측가능성 제고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손질한다.

우선 조사권 행사 범위와 내용,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거래분야·유형과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고지해야 한다.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도 정비한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변론기회를 확대하고, 피조사기업·신고인이 사건담당자·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도 개편한다.

공정위는 이런 조사·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조사·사건절차 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기업의 방어권 강화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피심인의 절차 권리를 강화하는 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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