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
상주시는 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해 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상주시민 외에 공영자전거 이용자이고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 대상이 된다.
보장내용은 상해 시 최대 50만원, 입원 시 20만원, 후유장해 시 1천만원, 사망 시 1천만원, 벌금 최고 2천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지속할 계획이며 더불어 건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과 안전을 위해 관련 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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