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상주시, 지난해 이어 '2023년 상주시 자전거보험' 계약 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3-02-16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전거 보험 상주시민 누구나 혜택 볼 수 있어

[사진=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작년에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도 상주시 자전거보험’을 2023. 2. 17.~2024. 2. 16.의 보장기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상주시는 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해 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상주시민 외에 공영자전거 이용자이고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 대상이 된다.
 
보장내용은 상해 시 최대 50만원, 입원 시 20만원, 후유장해 시 1천만원, 사망 시 1천만원, 벌금 최고 2천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하고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지속할 계획이며 더불어 건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과 안전을 위해 관련 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