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지난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도 노형동 일대에서 중고생 14명은 여중생 A양을 끌고 다니며 30분 넘게 폭행했다.
이들은 A양이 다른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가해 학생 중 절반이 남학생이라 A양의 얼굴, 손 등은 피와 멍으로 가득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한 주민은 "막 밟고 때려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사람을 이렇게 해 놓고 자기네는 전부 안 때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가해 학생 중 4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고, 가해 학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피해 여중생 등과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언제든 다시 폭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A양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은 거꾸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제2, 제3의 폭행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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