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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약관심사' 기준 더욱 명확해진다…'소비자 권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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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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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은행회관에서 공정위-금감원 금융분야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 분야에서 매번 반복됐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협회 및 금융사들이 혼선을 겪던 부분들을 보다 뚜렷하게 정의했다. 금융사들은 약관심사 실무 과정에서 발생했던 고충들을 털어놨고, 당국은 향후 적극적인 반영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금융사의 자체적인 약관심사 역량이 높아지고, 내부통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협회 외에도 6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 4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 2개 저축은행(페퍼·하나저축은행)의 약관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관련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약관 관련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그간 금융권에선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사업자 면책, 사전통지 및 최고절차, 약정기간 자동연장 관련 조항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주체는 공정위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금융거래 약관을 새로 만들려면 먼저 금융당국에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한다. 이후 당국은 결과를 통보하고 승인 시, 공정위에 약관을 통보한다. 공정위는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고 당국은 금융사에 시정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 자리서 현행법상 주요 내용과 금융사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약관 승인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요 시정사례를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시에 최근 도입한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이 제도는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들의 현실적인 건의도 이어졌다. 사전신고・사후보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타사와 유사한 약관 제·개정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으로 약관 개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업권별 약관 메뉴얼 사례 보강, 실무자 질의 해결을 위한 절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양 기관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서 실무 담당자들에게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약관 관련 고충을 신속히 해소해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사와의 소통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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