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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친어머니 A씨(2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B씨(22)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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