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최수환 부장은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결혼 전 A씨에게 고가의 예물, 자동차, 주택 등을 선물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에도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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