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상장 청탁 적발…브로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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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3-02-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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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전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전씨는 2020년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당시 코인원의 상장 업무를 맡고 있었고 코인원 측은 전씨가 지난해 퇴사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거래소 유착 관계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달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상장과 상장폐지를 둘러싼 투명성 확립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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