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붙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쟁점과 법리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TF에서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정식 평의를 위한 준비단계 역할을 한다.
탄핵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헌재는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최근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68)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에 앞서 전직 대법관인 김능환(7기·72)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10기·68)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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