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시장은 "우선, 원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걱정시켜 드려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함께 걱정해 주시고 마음 아파하며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취임 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음에도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우리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일에 소홀함 없이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원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주요 역점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885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쟁 후보자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 8천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 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 1200만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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