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은닉' 김만배 재구속...86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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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2-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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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또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가 극단적 선택과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재산 은닉에 관여한 화천대유 임원 이한성씨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반면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를 제시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한편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추가로 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또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에도 쓰였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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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을 잡기위한 검찰의 행위라는 것을 모르면 바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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