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2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시․군별 기본·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빈집정비, 사용 비용, 소규모 주택 정비,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한 도시정비사업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도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사업 초기 소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본·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을 중점적으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주택 150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별 지원 내용은 △기본계획 3건(9억 3000만원) △정비계획 6건(4억원) △빈집정비 1건(3000만원) △안전진단 1건(1억 7000만원) △사용 비용 1건(8000만원) △소규모 주택정비 2건(국비 포함 86억원) △단독주택 집수리 1건(5억 4000만원) 등이다.
윤성진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