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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위기 시 숨통 틔울 버퍼 필요"…'경기대응완충자본' 활용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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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2-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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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연 "평상시엔 자본규제 적정 수준 유지…위기땐 완화"

  • "구두개입은 효과 미비해…규제비율 등 구속력 갖춰야"

16일 서울 시내의 한 시장 내 식당가 앞에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자본건전성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은행 자본규제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상 시에는 적정 수준의 버퍼를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갖춰 경기순응성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은 19일 '위기시 은행 자본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 금융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자기자본 버퍼 제도'는 은행이 자산건전성 충격을 받을 시 버퍼를 사용하도록 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은행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자기자본비율 여유를 갖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한 경기순응성 완화는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젤Ⅲ는 자기보전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자기자본 버퍼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최소 자기자본비율(8%)을 초과하는 보통주 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규제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손실흡수 능력이 제고된다.

도입 필요성 수면 위로 떠오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총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기가 호황일 때 은행들에게 위험가중자산의 최대 2.5%까지 보통주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규제한다.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난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 관련 대출을 줄이려는 유인이 발생하면서 간접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경우 은행들은 적립한 자본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실물 부문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국내에 지난 2016년 도입됐으나 적립률은 ‘위험가중자산의 0%’로 사실상 이 규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분기마다 총신용과 주택가격 등 기준 지표를 점검한 후 적립률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2016~2019년에는 기준 지표 중 일부가 적립이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에는 지표들이 모두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조정이 보류된 바 있다. 

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해외 은행에서 확인된 자본규제 완화는 신용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위기 시 자본규제 완화가 경기 순응성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해 평상시 적정 수준의 버퍼를 유지하게 하고, 위기 시 완화하는 식의 자본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금융당국이 '구두개입' 등 구속력이 약한 방식으로의 개입을 통해 은행 자기자본을 평상시에 높게 유지하거나, 위기 시에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은행의 버퍼 사용 유인을 더욱 줄인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신용 확장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위기 시 하향해 자본 비율과 규제 비율 간 여유를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등의 규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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