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튀르키예에 10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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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2-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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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중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계좌로 송금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라북도]

전북도는 막대한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예비비로 긴급구호금 10만 달러를 편성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튀르키예가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위로의 마음과 현재 수많은 이재민 발생으로 도움이 절실한 형제의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도의회와도 소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국제개발협력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구호금은 국제구호단체를 통하지 않고 이달 중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누리집에 공개한 대사관 공식계좌로 송금할 계획이다. 

대사관 공식 기부금 송금 계좌로 구호금을 직접 송금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원금 그대로 튀르키예에 지원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긴급구호금 지원을 직접 지시하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가 전해져, 소중한 재건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튀르키예와의 소중한 인연의 끈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전북도는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더욱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정부의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19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시작해 매해 점차 지원 기준을 낮춰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주거재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재산 기준을 9천500만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4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원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만원에서 최대 28만1000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원도 지급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한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고,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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