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약이행 위해 민간업자·기업과 유착"…李도 "정치적 목적 영장"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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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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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서면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재반박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173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통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개발로 인한 공공이익 환수액이 1830억원에 불과하다고 봤다. 환수했어야 할 액수를 전체의 70%인 6725억원 중 환수액을 제외한 4895억원의 손해를 공사에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지난 2015년 공사 개발사업 1팀이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 배당 비율을 70%로 산정한 검토 의견서를 해당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 반박한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 서판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은 주무 부서에서 ‘비용’으로 봤기 때문에 환수액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진술서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게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유착한 이유를 이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공사 설립과 1공단 전면 공원화 이행을 위해서라고 봤다.
 
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구상하고 청탁한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민간업자들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지원받은 이 대표가 용적률 상향·민간주택비율 하향 등 민간업자의 이익을 요구를 들어주고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용도 변경을 위해 두산건설이 이 대표의 모교이자 두산그룹이 운영하는 중앙대 인맥을 적극 활용해 로비를 진행한 방식을 자세히 기술했다. 또 검찰은 이어 이 대표가 네이버 측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면 성남FC에 50억원 후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점과 후원금 출처가 네이버임을 은닉하기 위해 기부단체를 넣은 점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선을 노리던 이 대표가 성남일화 축구단을 인수해 성남FC를 창단했지만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후원금조로 133억원을 받았고 이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해 이 대표는 17일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대해 20쪽 분량의 서면으로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핵심 혐의인 배임 혐의에 대해 “영리 목적 기업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면서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도 밝혔다.
 
또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대로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기재한 것에서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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