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428억 약정·50억 클럽'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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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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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구속 하루 만인 19일 오후 검찰에 다시 소환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428억원 약정 의혹’과 김씨의 또 다른 주요 의혹인 '50억 클럽'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씨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고, 이를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지난 18일 새벽 두 번째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340억원 외에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속 기한 내에 최대한 많은 진술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428억원 약정 의혹’ 관련 진술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28억원 약정’과 연루됐다는 물적 증거나 진술 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핵심 증거나 진술은 없어 이를 이 대표의 영장 내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김씨가 사업에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50억 클럽’ 당사자들에 자금을 제공했는지도 조사해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 판단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피의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속한 법무법인이 김씨와 화천대유 임직원 사건을 맡으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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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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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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