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2년 모집·채용상 연령 차별을 조사한 결과 1177개 사업장이 연령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곳이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12월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 1177곳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은 연령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고, 모집 중인 346건은 연령 차별적 부분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3년 이내에 연령 차별을 반복한 9곳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의 5에 따라 연령 기준을 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 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연령 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을 때 등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광고 중 90%가 ‘지원 자격 : 20~35세’나 ‘1970~1992년생’처럼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사례가 90%로 대다수였다”며 “이 밖에 ‘젊은’ 등 표현으로 간접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상 연령 차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연령 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령 차별 구제 절차를 더 쉽게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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