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하이브의 마지노선인 12만원을 넘으면서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 계획이 난항에 부딪혔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대항 공개매수` 등 맞불을 놓기 전에 하이브가 매수가를 인상할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하이브는 매수가 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공개매수를 포함해 SM 인수·합병(M&A)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 한 곳과 접촉 중이다.
카카오와 해당 증권사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매수 등을 검토해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카카오가 가처분이 진행 중이어서 공식적인 의사를 못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며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고자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한 기타법인이 단일 계좌에서 장중 SM 주식 65만주(2.73%)를 순매수한 것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카카오의 참전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12만원 이하에서 움직이던 SM 주가는 15일 4.97% 상승하며 12만원을 넘었고, 16일 7.59% 오르며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17일에는 1.36% 떨어졌지만 13만100원에 마감하며 13만원대를 유지했다.
카카오가 12만원 이상에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나설 경우 하이브가 기존 공개매수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지만, 가격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인상하는 것이라면 종료일까지 매수조건을 정정할 수 있다. 매수조건을 정정하면 공개매수 종료일은 정정신고 제출 이후 10일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하이브는 공개매수가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SM 경영권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은 우선 가처분 인용 여부에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22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이 전 총괄 측은 SM 경영진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것이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가처분 결과는 하이브의 공개매수일 마감(2월 28일) 이후와 카카오의 신주 발행일(3월 6일) 사이인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신주 발행이 취소되는 만큼 카카오의 인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업계에서는 하이브나 카카오 모두 SM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분 30%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했다는 전제 하에서 카카오가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수 있다. 양사 중 하나가 SM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공정위원회의 경쟁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따져본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써클차트 기준 주요 엔터사별 작년 앨범판매량 비중은 하이브 26.8%, SM 19.1%, 카카오엔터 7.6%로 추정된다.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면 `초대형 1등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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