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국민일보는 '[단독] "여행 가서 역사 쓰자" 유명 개훈련사, 성희롱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유명 개훈련사'라는 단어. 국내에서 언론을 통해 이름을 알린 반려견 훈련사는 손에 꼽는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애매한 제목으로 엉뚱한 훈련사가 거론될 수 있다는 것.
누리꾼들은 "이름을 못 밝히면 직업을 쓰지나 말지. 방송에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ta***)" "유명 개훈련사라고 타이틀을 달면... 누구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분이 아니면 고소감 아님?(hu***)" "이런 식 기사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자는 모르나(wy***)" "이름도 못 밝힐거면 유명 개훈련사라 쓰지 마라. 애먼 사람 잡는다(hj***)" "애꿎은 유명인만 피해보겠어요. 누구인지 안 알려주니(pi***)" "빨리 실명공개 안하면 추가 피해자 나온다(co***)" 등 댓글을 달았다.
고소인은 30대 보조훈련사 B씨로, B씨는 고소장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A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6차례에 달하는 성추행도 했다고 말했다.
고소를 당한 A씨는 해당 매체에 "농담이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수 있고,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고 사과하겠다"고 사과하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손댄 적도 없다"며 조만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