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이다.
벤처기업 집적화가 가능해져 입주 기업은 정보 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술 장식 의무 배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그간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유사 시설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에 4차 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들도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돼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입주 대상 확대로 4차 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이 완화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