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대상 확대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나경 기자
입력 2023-02-20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 입지난 완화 기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대상을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 및 실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이다.

벤처기업 집적화가 가능해져 입주 기업은 정보 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술 장식 의무 배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34.1%가 4차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간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유사 시설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에 4차 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들도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돼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입주 대상 확대로 4차 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이 완화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