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뜻하게 변한 전남 농어촌 주택 [사진=전라남도 ]
전남도가 농어촌의 낡은 주택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도시민들이 농어촌으로 이주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715동 가운데 21%인 1371동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개축과 재건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을 연 2%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와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의 농어촌 주택이다.
전남 22개 자치단체들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와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는 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남도는 올해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하고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40세 미만 청년층(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는 고정금리 1.5%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전남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영수 도 건축개발과장은 “농어촌 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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