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때도 손배 제한 '노란봉투법' ..헌법전문가들 "위헌 가능성, 노동법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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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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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조계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전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쟁의의 요건에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내놨다. 노동 전문 변호사들도 "노조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 쟁의행위' 불분명...사용자 손배 청구 제한은 '재산권 침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노조법 제2조)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내용(노조법 제3조)을 담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제한을 막고 있는 부분을 꼬집었다. 

헌법학자들은 '노란봉투법'이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노동쟁의를 하기 위해선 노사 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요건엔 폭력 같은 건 포함되지 않는다"며 "폭력이나 불법 점거도 '정상적인 노동쟁의'로 본다는 것으로, 노란봉투법'은 위헌 요소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조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는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을 따져 조합원 개개인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노동권 보호만큼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허점으로 평가된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불법 파업을 한 노조를 상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무기 평등의 원칙(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사용자 측의 손배소 청구를 많이 제한할수록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사용자 개념 확대...교섭 과정 혼선 가능성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부분이 큰 혼란을 갖고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원청이 포함되면서, 원청은 자사 근로자가 아닌 하청 노조와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노조법이 규정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을 하는 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광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실무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자 개념 확대'"라며 "원청에 대해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고 원청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부당 노동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까지 응하게 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이 변호사는 "(특정 노조에 대한) 교섭 요구가 들어오면 교섭 창구 단일화를 거쳐서 교섭대표 노조를 뽑는다"며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교섭 요구 사실을 권고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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