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2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임산부 행세를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103차례에 걸쳐 전주, 광주 등 골목을 돌며 고의사고를 낸 후 합의금으로만 2700만원을 챙겼다.
특히 임산부로 위장한 A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고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