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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손목 들이대 사고난 척...103차례 '고의사고' 낸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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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2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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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사고난 척 연기한 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2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임산부 행세를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103차례에 걸쳐 전주, 광주 등 골목을 돌며 고의사고를 낸 후 합의금으로만 2700만원을 챙겼다. 

특히 임산부로 위장한 A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고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각은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줬던 한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측은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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