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희대 한 학과 14학번 남학생 3명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카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 그리고 여성 동문과 교수에 대한 성적 발언을 최근까지 이어갔다.
이들은 "XXX랑도 할 거냐"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라며 성행위를 표현했고, 한 남학생이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말하자 다른 학생은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나"라는 카톡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연락을 받지 않는 교수들을 언급하며 "성관계 중인 것 아니냐"고 조롱했다.
특히 한 남학생은 대화 중 "우리 셋 중 하나 정치하면 이 방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라며 문제를 의식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세 사람은 사과문을 올렸지만, 현재 폭로글과 사과문 모두 삭제된 상태다.
다만 피해자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미 피해자 한 명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23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체 카톡방 성범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죄가 인정되면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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