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산업용 가스를 제조·공급하는 A사는 인근 반도체공장의 단계별 확장에 맞춰 적기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A사는 평택시로부터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공장 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올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해 건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A사 공장 부지에 해당하는 토목계획이 변경될 예정에 처하면서 현재 A사의 공장은 당초 인가된 계획대로 준공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의제 처리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할 때는 해당 규정이 있으나 임시사용승인 할 때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준공 전 건축물 사용에 대해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등이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평택시에 회신했다.
평택시는 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해 A사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했고 A사는 당초 계획대로 반도체 공장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사전 예방 감사는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감사 4.0 추진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등 사전 예방 감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도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가 2014년 4월 전국 최초 도입한 사전 예방적 선진 감사 기법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로 2020년 2월부터는 신청범위를 민원인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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