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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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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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처 재편, 구매한도 축소 등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사항 발표

  • 행안부, 국민안전교육포털 '국민안전교육플랫폼'으로 개편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여,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간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교육정보 맞춤형으로 제공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부처별 안전교육자료를 제공해왔던 국민안전교육포털을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이하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교육플랫폼 개편은‘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 5대 추진전략 중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각종 안전교육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은 △안전교육 통합자료 △안전체험관 △안전문화활동 △안전교육 전문인력 4가지 범주로 찾아보기 쉽게 설계되었으며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 통합자료' 부분은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노년기 생애주기 단계별로 안전교육 요구도에 따라 필요한 각종 안전교육자료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용자 대상별 △일반 △보호자 △강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6개 분야로 나누어 필요 유형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안전실천 진단표(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6개 안전 분야별 국민 스스로 본인의 안전수준을 진단해 보고 부족한 역량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추천 교육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안전실천역량 점검서비스도 제공된다.

'안전체험관' 부분은 체험분야, 이용요금, 체험대상 등 상세 정보 필터를 추가해 검색 기능을 강화했으며, 체험신청이 수월할 수 있도록 전국의 안전체험관 위치, 상세 프로그램 정보 등을 찾기 쉽게 개선하였다.

'안전문화활동' 부분은 전국 지자체․민간단체의 안전문화 활동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안전문화대상 우수 사례집,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 우수작 등을 한 곳에 게시하여 국민의 안전실천습관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부분은 유치원, 학교, 기업, 단체 등 안전교육 수요기관이 안전교육 전문 강사에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해 섭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보완했다.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플랫폼에 등록된 전문인력 및 안전교육기관을 지역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강의는 게시판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생활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국민이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활용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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