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년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자‧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지분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지게 되면 사실상 투자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2021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 여부는 국회 법사위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1년여 동안 계류돼 있다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혁신벤처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등으로 확장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하지 않는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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