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2500여마리 사육하는 해당 농장은 농장주가 폐사 증가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를 했고,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검출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반경 10㎞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73호(닭63, 오리9, 메추리1) 407만9000수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으며, 향후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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