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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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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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적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동해안 집중단속실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오는 5월 26일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3월 3일까지 단속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 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고 중 어선이 68.4%, 레저기구 18.9%, 화물선 3.8%, 낚시어선 3.2%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42.6%, 운항부주의가 33%, 관리소홀이 7.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욱한 수사과장은“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며, “특히 대형선박의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작년에 200건 205명의 안전저해사범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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