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SM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가처분 신청인(이수만)이 경영권 분쟁임을 주장하는 사안은 종래의 사건들과는 정반대의 구도에 해당하는 매우 독특한 유형의 사건"이라며 SM이 그간 봉착한 두 가지 경영상 문제(IP의 유통에서의 경쟁력 저하 문제, IP 생산 측면의 문제)를 언급했다.
SM은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통하여 채권자(이수만)는 오랫동안 부당하게 영업이익을 수취하고 있었고, 이는 국세청, 기관투자자, 국회 등의 끊임없는 시빗거리가 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는 생산에서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는 채권자(이수만)도 이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였던, 즉 다시 말해 채권자가 부당하게 영업이익을 수취하는 도관으로 활용하고 있던 라이크기획 계약 조기 종료에 합의하는 등 채무자 회사의 경영 개선에 동참하는 처지였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어떻게든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채무자 회사가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본건 신주발행을 결의하자 그다음 날 곧바로 ‘경영권 분쟁임’을 이유로 본건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하이브에 자신의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체약을 체결하며 오늘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SM 측은 "지금의 이 떠들썩한 상황은 모두 채무자 회사의 신주 발행결의가 있게 되자 채권자가 경쟁사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들고 연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SM은 "본 사안에서 대립의 본질은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의 대립'이다. '대주주의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고수할 것이냐',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으냐'라는 문제"라며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경쟁력 있는 선진적 프로듀싱 체제'로 개선하자는 경영 판단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호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SM이 카카오에 제삼자 배정방식으로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자금조달 및 사업 제휴가 이유로 건전한 경영 판단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SM은 "채무자 회사(SM엔터테인먼트)의 시장 내 지위는 과거 1위에서 2위, 3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단순히 음반을 판매하고 콘서트를 열고 광고에 출연하는 등이었던 것에 비하여,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플랫폼으로 유통하고 메타버스나 NFT도 활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채무자 회사는 뒤처지고 있고, 만회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과 제휴가 아주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과의 대부분의 사업제휴는 자본제휴의 형태로 나타난다. YG는 네이버와 자본제휴의 형태로 동맹을 맺었고, 하이브도 두나무와 7000억에 달하는 자본연합을 결성했다. 이는 장기적이고 긴밀한 제휴 관계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SM은 자금 조달도 시급하다며 "경쟁사가 매년 1~2개 그룹의 아티스트를 데뷔시킬 때 채무자 회사는 2~3년에 1개에 그친다. 그에 따라 경쟁사의 영업이익이 10배 성장하는 기간 채무자 회사는 거의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쟁사처럼 제작센터를 여러 개 설립하고 레이블을 다양하게 두면서, 다수의 프로듀서, 디렉터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창작역량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와 틀을 회사가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최소 5,000억 원 이상이다. 물론 큰 금액의 돈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사는 확신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투입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SM은 채무자 회사로서 카카오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SM 측은 "네이버는 이미 하이브-YG와 협력 중인 데다가, 과거 사업제휴를 추진하던 중에 좋지 않게 중단된 전력이 있다. 유일한 선택지인 카카오와는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최적의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어 순수한 사업 목적에서 본건 신주 인수가 결정된 것"이라고 카카오와 손잡은 이유를 밝혔다.
현 경영진과 얼라인, 카카오와의 연합에 관해서는 "얼라인이나 카카오가 현 경영진과 한 팀이라고 볼 수도 없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은 그들만의 신념과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고 카카오는 단순히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투자하고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현 경영진과 얼라인이 공감대가 있다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 정도일 것이지 얼라인, 카카오가 현 경영진을 위하여 백기사로 움직여줄 것을 기대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과 '경영권 분쟁 상황'은 구별하여 바라봐주시기를 바란다. 기업을 건전하게 경영하겠다는 경영 판단을, 사후적이고 급조된 사실관계를 이유로 들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 저지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채무자 회사로서는 절실하고 또 불가피한 선택이다. 신주발행이 갖추어야 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적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정당한 결의에 따른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SM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가처분 신청인(이수만)이 경영권 분쟁임을 주장하는 사안은 종래의 사건들과는 정반대의 구도에 해당하는 매우 독특한 유형의 사건"이라며 SM이 그간 봉착한 두 가지 경영상 문제(IP의 유통에서의 경쟁력 저하 문제, IP 생산 측면의 문제)를 언급했다.
SM은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통하여 채권자(이수만)는 오랫동안 부당하게 영업이익을 수취하고 있었고, 이는 국세청, 기관투자자, 국회 등의 끊임없는 시빗거리가 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는 생산에서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하이브에 자신의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체약을 체결하며 오늘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SM 측은 "지금의 이 떠들썩한 상황은 모두 채무자 회사의 신주 발행결의가 있게 되자 채권자가 경쟁사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들고 연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SM은 "본 사안에서 대립의 본질은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의 대립'이다. '대주주의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고수할 것이냐',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으냐'라는 문제"라며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경쟁력 있는 선진적 프로듀싱 체제'로 개선하자는 경영 판단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호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SM이 카카오에 제삼자 배정방식으로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자금조달 및 사업 제휴가 이유로 건전한 경영 판단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SM은 "채무자 회사(SM엔터테인먼트)의 시장 내 지위는 과거 1위에서 2위, 3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단순히 음반을 판매하고 콘서트를 열고 광고에 출연하는 등이었던 것에 비하여,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플랫폼으로 유통하고 메타버스나 NFT도 활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채무자 회사는 뒤처지고 있고, 만회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과 제휴가 아주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과의 대부분의 사업제휴는 자본제휴의 형태로 나타난다. YG는 네이버와 자본제휴의 형태로 동맹을 맺었고, 하이브도 두나무와 7000억에 달하는 자본연합을 결성했다. 이는 장기적이고 긴밀한 제휴 관계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SM은 자금 조달도 시급하다며 "경쟁사가 매년 1~2개 그룹의 아티스트를 데뷔시킬 때 채무자 회사는 2~3년에 1개에 그친다. 그에 따라 경쟁사의 영업이익이 10배 성장하는 기간 채무자 회사는 거의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쟁사처럼 제작센터를 여러 개 설립하고 레이블을 다양하게 두면서, 다수의 프로듀서, 디렉터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창작역량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와 틀을 회사가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최소 5,000억 원 이상이다. 물론 큰 금액의 돈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사는 확신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투입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SM은 채무자 회사로서 카카오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SM 측은 "네이버는 이미 하이브-YG와 협력 중인 데다가, 과거 사업제휴를 추진하던 중에 좋지 않게 중단된 전력이 있다. 유일한 선택지인 카카오와는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최적의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어 순수한 사업 목적에서 본건 신주 인수가 결정된 것"이라고 카카오와 손잡은 이유를 밝혔다.
현 경영진과 얼라인, 카카오와의 연합에 관해서는 "얼라인이나 카카오가 현 경영진과 한 팀이라고 볼 수도 없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은 그들만의 신념과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고 카카오는 단순히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투자하고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현 경영진과 얼라인이 공감대가 있다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 정도일 것이지 얼라인, 카카오가 현 경영진을 위하여 백기사로 움직여줄 것을 기대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과 '경영권 분쟁 상황'은 구별하여 바라봐주시기를 바란다. 기업을 건전하게 경영하겠다는 경영 판단을, 사후적이고 급조된 사실관계를 이유로 들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 저지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채무자 회사로서는 절실하고 또 불가피한 선택이다. 신주발행이 갖추어야 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적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정당한 결의에 따른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