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 배경에는 신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소영 국회의원 등의 상호 협력이 있었다.
당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수분양자 등에게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고자 했으나 신 시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개정 노력으로 법률안을 전격 수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신 시장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은 행정 당국의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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