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지식정보타운 입주사 안정적 사업 영위하도록 다각적 지원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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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2-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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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예정 기업 705개사 취득세 감면혜택 기대

[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2일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 배경에는 신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소영 국회의원 등의 상호 협력이 있었다.

당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수분양자 등에게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신 시장 등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을 직접 찾아가 지정타 조성공사 지연 현황과 기업 입주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뒤, 해당 법안이 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협조를 구해왔다.
 

[사진=과천시]

신 시장의 이런 노력에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등도 발빠르게 협력,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취득세 3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고자 했으나 신 시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개정 노력으로 법률안을 전격 수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신 시장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은 행정 당국의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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