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 내달부터 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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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2-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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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7일부터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시행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보금자리론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 처분기한이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오는 3월 7일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연장 대상은 현재 신청 접수 중인 특례보금자리론과 기존 보금자리론(특례 포함) 이용 고객이다.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주금공의 이번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이용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로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상속으로 인해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3년의 처분기한이 주어진다. 이용자가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주금공이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무관하게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4.15~4.55%(10~50년)의 금리가 적용되는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상품이다. 해당 대출은 대출 신청과 콜센터 상담, 대출 심사 및 승인(확약통지),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공사 홈페이지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부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본인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았다면 그 배우자는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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