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리변동 지연반영 문제 있다… 은행 배당은 관여 않는 것이 원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재빈 기자
입력 2023-02-22 17: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감원, 금투협·운용사 CEO 간담회서 언급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하락이 고객의 대출금리에 늦게 반영되는 것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금리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금융권이 항상 적절한 이윤을 보장받는 것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사 이자율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배당 등 주주 환원과 은행의 공적 기능 강화는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손실 흡수 능력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잉여분을 활용한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동주의 펀드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적정 수준의 배당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PF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을 비롯해 건설사의 리스크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 투자가 있는 만큼 리스크 점검을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최근 관리 방안을 새로 정비했다"며 "증권사와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등의 고유 리스크도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이사회와 연 1회 정기 면담을 하겠다는 발표를 두고 관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대부분 선진국은 감독당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사회를 점검해 기능을 확인하고 있다"며 "오히려 감독기구의 행정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이사회가 CEO 등을 통제할 수 있어 내부통제 실패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관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 중심으로 지금 지배구조 관련 TF가 출범할 예정이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틀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노동이사제를 바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