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치는 일반 공무원증 케이스에 녹음기를 탑재한 것으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이 있을 경우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그동안 민원 공무원들은 폭력 행위의 경우 CCTV로 이를 상당 부분 예방하고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폭언과 협박, 욕설 등의 언어 폭력에 대해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녹음 기능의 공무원증 케이스를 통해 음성 녹음으로 증거 자료를 남길 수 있고, 사전에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이를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희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녹음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라며, “군민을 위해 일하는 민원 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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