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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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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2-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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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동의 요구서 지난 21일 국회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정당위원회 발대식 및 2기 협력의원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따라서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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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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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찌꺼기당아!!!! 부결시켜라!!!
    그래야 조폭찌꺼기넘의 더불어찌꺼기당이 폭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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