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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몰래 나가고 싶다"...野 김정호,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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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2-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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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챗·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는 이미 도입

  • 김정호 "카톡 무료 서비스에 해당 기능 도입해야"

한이란 의원친섭협회 회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하게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 실행력을 높였다.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에서는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에야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개설이 가능한 '팀 채팅방'에 한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단체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용히 나가기’ 해외사례를 조사했다.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에서는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위챗'의 경우 무료 제공 서비스에도 이 기능을 모두 채택했다.

'왓츠앱' 역시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3가지 업데이트 기능 중 하나로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했다.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대화 중단을 위해 대화방에서 나가려면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이미 '위챗' 등에 도입된 기능인 만큼 카카오도 무료 서비스에 이 기능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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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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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해도 될것 같은데... 국회에선 좀더 좀 힘든일에 일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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