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핵공급국그룹·미사일기술통제체제·호주그룹)가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뜻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수출 계약을 맺은 품목이나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안 시행 전 우리 산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중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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